생활, 상식

난폭운전 처벌

목눌인 2016. 2. 15. 11:07

 난폭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9가지 유형은?

난폭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줬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어떤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칼치기'라고 불리는 난폭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어두운 밤 고속도로에서 왼쪽 차량을 추월하려는 찰나,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차량 한 대가 밀치듯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지나가며서 이 때문에 균형을 잃은 차량은 비틀거리다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춰서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조항에 포함된 유형은 모두 9가지다.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진로변경 위반'과 앞 차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는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이 해당한다.

또 신호 위반과 급제동,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주위 차량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자행하거나 하나를 반복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15일부터 보름 동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다음달 1일부터는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라성환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장은 "3월 31일까지 난폭운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난폭 운전 때문에 일어난 6만여 건의 교통사고로, 1천1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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