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관련 80

전월세신고제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1년)이 이달 말 끝납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이란 단서를 붙인 건 내달부터 과태료 규정이 시행되는 건 맞지만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곧 새로운 신고제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 내 신고 의무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

재테크 관련 2022.05.08

증여세

1.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증여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은 올라갑니다. ※ 누진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기타 상속·증여세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재산 규모에 따른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증여재산-증여공제액)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이 30억 원을 ..

재테크 관련 2021.11.24

자녀에게 증여시 주의점

주택 증여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12만8454건이던 증여세 신고는 지난해 21만4603건으로 급증했다. 3년 사이에 증여 건수가 1.7배 불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여의 증가는 상당 부분 최근 크게 무거워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에 그 원인이 있다. 매매로 주택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양도세를 내는 대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주택을 매도해 자녀의 매수 부담은 낮추고, 본인의 양도세도 줄이려는 시도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문제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아들에게 팔았다가 증여세·양도세 이중고 최근 시가 30억원 주택을 20억원에 자녀에게 양도한 A씨가 단..

재테크 관련 2021.11.07

금융SOS

[금융SOS] 50대 회사원 김모씨는 요즘 상속 재산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그는 모친이 돌아가신 뒤 서울 인근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문제는 수년간 노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다 보니 어머니와 돈거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김씨는 본인과 어머니의 지난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뽑아서 일일이 맞춰보고 있다. 그가 보증금만 관리했을 뿐 현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퍼즐은 맞췄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2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모친이 10년 전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그가 다시 갚거나 쓴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주택 보수를 하면서 공사비로 쓴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세무사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

재테크 관련 2021.10.31

6/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6/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 여당 양도세·종부세 개편 논의는 6월 중 결론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달 1일을 기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1년 미만 양도세 70%…다주택자 최고 75%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는 다..

재테크 관련 2021.05.30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1.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2년 까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 여기서,, 일반적인 보도나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4년을 살 수 있대.” 라는 얘기를 언급해 보자. 많은 분들이 이 “4년”에 헛갈려하며 문의해 오는 사항이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① 과거에 살아온 기간을 불문하고 지금 현재 계약기간종료일이 2개월이상 남은 임차인은, 현재의 계약종료시점부터 “앞으로” 최대 2년간을 더 살 수 있으므로 오래 살아왔던 집이라면 과거로부터 총 기간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② 다른 집에 지금 새로 임차를 들어가는 임차인은, 지금 계약하는 임대차기간 2년과 앞으로 내가 행사..

재테크 관련 2021.03.05

개정된 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의 구분

■ 개정된 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의 구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최근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차3법이 개정 시행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셈법이 복잡 해졌다. 개정된 임대차3법1)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2)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임대차3법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3) 전월세상한제(5%이내)인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신속 처리되었다. 서둘러 처리된 결과 법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현재에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법령 해설서까지 배포하며 알리고 있으나, 해석도 ..

재테크 관련 2021.03.05

아파트구입 내야 할 세금

5억 주고 산 30평 아파트.. 내야 할 세금은 얼마? 국세청, 주택관련 세금 방정식 풀 '주택과 세금' 발간 3일 서울 성북구 길음 뉴타운의 모습. 연합뉴스 전용면적 100㎡인 아파트를 5억원에 사기로 한 A씨,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여기다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따로 내야 한다는데. 잔금을 치를 때 얼마나 더 돈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세무사들도 풀기 힘들어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집을 사고팔거나 상속·증여 시, 또 임대를 할 때 각각의 세금 체계가 다 달라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주택과 관련한 모든 세금 정보를 한데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4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국세청 ..

재테크 관련 2021.03.04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21년부터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 산입, 6월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확 달라진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많다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114가 내년 신축년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된다. 6~42% 양도세에..

재테크 관련 2020.12.17

부동산 세제변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변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지금은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살던 집이 아니라면 공제율이 대폭 줄어든다.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난 8월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과 세무사들의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세금을 관장하는 부처와 함께 주택 관련 세금 정책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올렸다. 17일 국세청이 공..

재테크 관련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