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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요약

부동산 대책 주요골자 이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등의 후속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경기 지역의 경우 인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세종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대..

재테크 관련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