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주요골자
이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등의 후속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라해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경기 지역의 경우 인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세종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되면 LTV 50% 으로 규제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입니다. DTI는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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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로는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 2만), 연수, 남동, 서구, 대전 동.중.서 유성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되면 LTV 40%으로 규제되며, 9억원 초과분은 20%,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0% 입니다. DTI는 40%입니다.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정부는 기획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에 대해선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지역은 잠실동, 삼성동과 더불어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동 1~4가, 신계동 문배동 등입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자금 출처, 투기성 법인 거래 여부, 증빙자료, 토지 거래 허가 회피 여부등을 조사합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및 처분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즉시 회수합니다.
- 무주택자 : 신규신청 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의무 전입 기간을 과거 1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
- 1주택자 :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로 변경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즉시 회수합니다. 시행시기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보금자리론은 현재까지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20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세금 규제회피 불가
규제·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모든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도 20%로 높아져 법인 소유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2년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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