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1년)이 이달 말 끝납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이란 단서를 붙인 건 내달부터 과태료 규정이 시행되는 건 맞지만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곧 새로운 신고제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 30일 내 신고 의무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