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하면 일단 먹으면 몸에 해로울것이란 생각이 먼저 들게되죠???
이런 사카린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를 하고있답니다.
사카린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 사카린은 설탕보다 무려 300배 이상 단맛을 내면서도 가격도 저렴하다.
- 사카린은 체내에 축적되거나 흡수되지않고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카린은 0kcal 이기때문에 당뇨, 비만환자에게 사용되는 기적의 감미료로 불리운다.
- 사카린은 주로 음료수, 사탕, 의약품, 치약, 뻥튀기 등에 첨가되고 있다.

- 사카린은 한때 근거없는 연구 결과때문에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지만 많은 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된 결과 이제 사카린은 세계보건기구,
미국식품의약국, 미국환경보호청을 비롯한 전세계의 식품관련기관을 통해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규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약청에서 규제를 풀지않고 있으며 국민들 머릿속에도
사카린 = 유해물질 이라는 생각이 뿌리깊게 남아있다.
불량지식 : 사카린 유해론의 허구성
- 설탕 : 설탕 유해론의 허구성
- 과당 : 과당 유해론의 허구성
- 사카린 : 사카린 유해론의 허구성
- 아스파탐 : 아스파탐 유해론의 허구성
1977년 캐나다에서 수컷 쥐들에게 사카린을 먹였더니 방광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실험에 사용된 사카린은 사람이 다이어트 음료를 하루에 800캔씩 마시는 양이다. 완전히 엉터리 실험이었다.
과량이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증명된 사실들은 랫드의 방광 암이 발생한 것은 DNA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변 중에 인산칼슘이 생성되어 쥐에 방광염이 발생했었다는 것이다. 인간과는 달리 설치류에는 높은 pH와 고농도 단백질과 인산칼슘이 있는데, 과다 투여한 사카린이 이들과 결합하여 결석(크리스탈)이 만들어지고, 이 크리스탈에 의한 방광에 손상이 일어나 방광암을 만드는데, 이것은 사람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용해도가 독성을 좌우한다
- 용해도의 무지가 많은 치명적 실험오류를 낳은다
단 한건의 엉터리 실험에 의하여 애매한 사카린 생산 판매업자와 정작 저 칼로리의 당이 필요한 당뇨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1993년 : 세계보건기구(WHO), 사카린은 인체에 안전함을 확인했다
1998년 : 국제암연구소(IARC), 사카린을 발암물질에서 제외
2000년 : 미국 독성물질 프로그램(NTP), 사카린을 발암물질에서 제외
2001년 : 미국 FDA, 사카린의 안정성을 선언함
2010년 : 미국 환경 보호청(EPA), 사카린을 유해 물질 항목에서 제외시킴
2011년 : 미국 오마바 대통령 사카린을 유해한 물질항목에서 삭제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고 역설
사카린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혈중 포도당 농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었고, EU나 일본에서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당분 섭취가 늘어 비만·당뇨·고혈압 등 성인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칼로리가 없는 사카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사카린을 과학이 아닌 사람들 인식에 따라 규제를 해왔다”며 잘못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카린 ‘해금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사카린유해론
1. 발생원인
1980년대 후반 새로운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이 개발되면서 국내 매스컴에서 사카린(saccharin)의 유해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발암성 논란이 야기되며 소비자 단체들이 가세하여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 사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카린은 정상적인 사용 농도와 사용 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1990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없이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정책변화를 고시함으로써 마무리한 사건이다.
2. 위해크기
1906년 제정된 「Food, Drug & Cosmetic Act (FD&C Act, 미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인체실험 실시 결과, 식품에 사용되는 소량(1일 1인당 0.3g 이하)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59년 미국 FDA는 사카린을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품목으로 분류하여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1967년 FAO/WHO의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JECFA)는 일인당 사카린 하루 섭취량(ADI)을 정상인은 체중 kg당 5 mg, 당뇨병 환자와 같은 당분 제한자는 1.5 mg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969년 미국 사탕무의 주재배지인 위스콘신주 대학 연구소에서 그 당시 또 하나의 인공감미료였던 ‘cyclamate’ 실험결과 발암성물질이라고 미국 FDA에 보고, 그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와 더불어 사카린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 동일한 실험을 사카린에 대해서도 재개하여 발암성 논란을 야기 시킨 적이 있다. 1973년부터 우리나라「식품위생법」에서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과 같은 천연감미료에만 사카린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그 이외의 식품에는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하고 했었다. 1977년 캐나다 보건부의 실험결과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로 판정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체중 70kg인 성인 남자가 매일 175g의 사카린을 먹어야 하는 비현실적 조건이었다. 결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광범위한 실험 실시결과, 정상적인 사용 농도와 사용 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90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정책변화를 고시하였다. 1991년 캐나다 정부는 의약품 및 화장품에의 사카린 사용 금지 법안을 철회하였다. 1991년 12월, 미국에서도 사카린 사용 제한 법안을 철회하였다. 1992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카린의 허용 식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절임식품류(김치 제외), 청량음료, 어육가공품 및 이유식을 제외한 특수영양식품에만 사용토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3년 2월, FAO/WHO의 JECFA에서 ADI를 2.5 mg/kg b.w.에서 5 mg/kg b.w.로 재조정하였다.
3. 언론보도
1980년대 후반 새로운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aspartame)이 개발되면서 국내 매스컴에서 사카린의 유해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소비자 단체들이 가세하여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였다. 1990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정책변화를 고시하였는데,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없이 내린 결론이었다.
4. 사건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실험결과나 심층적인 문헌조사 연구 없이 여론에 밀려 사카린의 사용을 규제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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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의 과학세상] (318)사카린
'암 유발' 오해 그만… IARC 인정한 '안전식품' 2011-06-29 20:30
식품 첨가물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사카린이다. 누구나 통닭과 함께 즐겨 먹는 절인 무에서 건강에 해로운 `사카린'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통닭집의 절인 무를 먹기만 하면 곧바로 암에 걸리고, 신장 결석이 생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오락용으로 변질된 텔레비전 고발 프로그램이 어설픈 상식으로 선무당 노릇을 하고 있다.
사카린은 1879년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우연히 개발된 최초의 인공 감미료다. 대표적인 천연 감미료인 설탕보다 단맛이 무려 300배나 강하다. 비록 금속성 뒷맛이 남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싼 사카린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단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카린은 세계적으로 설탕과 아스파탐에 이어 3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감미료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카린의 원료가 산업 폐기물이었던 콜타르에서 분리한 톨루엔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1907년에는 미국 의약청(USDA)의 책임자가 식품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 사람이 먹는 감미료를 만드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시작된 사카린에 대한 위해성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한세기 가까이 계속되어 왔다.
사카린이 암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넘쳐났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폐기물로 만든 사카린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카린의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우리도 김치, 젓갈, 절임ㆍ조림 식품, 발효 음료, 어육 가공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 시리얼, 뻥튀기 등 9가지 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민 정서가 과학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에 대한 거부감은 식품 첨가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역시 19세기 말에 콜타르에서 분리한 원료로 합성했던 최초의 합성 염료였던 `모브'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인디고'라는 천연 염료를 생산하던 인도의 귀족들이 영국 의회에 합성 염료가 신(神)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역시 19세기 말에 콜타르를 원료로 생산했던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의 경우가 그랬다. 쓰고 구역질이 나는 버드나무 껍질을 빼고 나면 뾰족한 해열진통제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누구나 값싸게 구해 쉽게 먹을 수 있고 효능이 확실한 아스피린은 기적과도 같은 약품이었다. 폐기물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거부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제 사카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미 식품의약청(FDA)과 환경보호청(EPA)은 물론이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공식적으로 사카린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우리 식약청도 사카린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물론 사카린을 무작정 먹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설탕이나 소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
사카린을 비롯한 합성 식품 첨가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설탕이나 꿀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먹을 수 없는 당뇨 환자에게 사카린은 신선이나 먹을 수 있는 암브로시아와 같은 것이다. 사카린은 우리의 소화계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어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에 대한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언론 보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꿀벌을 앞세워 위해성을 입증하겠다는 황당한 텔레비전 실험이나 낡은 정보만 되풀이하는 엉터리 `전문가'도 퇴출시켜야 한다. 이제는 시청자와 독자가 나서야 한다. 엉터리 보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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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원종 강릉원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단맛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다.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는 설탕, 물엿, 꿀, 과당 등이 많이 쓰인다. 그 중에서도 설탕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요리할 때 첨가할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실 때에도 설탕을 타서 먹는다. 이렇듯 설탕으로 대부분의 단맛을 낼 수 있는데 왜 인공감미료를 개발하게 됐을까? 비만이거나 당뇨 등이 있는 사람들은 칼로리가 높은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으면서 단맛이 나는 물질을 선호해 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 인공감미료다. 인공감미료는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를 내지 않는 물질로 가격 또한 설탕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열에 안정적이어서 열을 가해 만드는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어 식품가공업체에서 선호하는 물질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인공감미료는 개발된 이후로 꾸준히 사용돼 왔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감미료는 무엇일까? 바로 ‘사카린(saccharine)’이다. 사카린은 1879년 2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화학교수인 아이라 렘슨과 그의 제자 콘스탄틴 팔베르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팔베르크는 타르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산화 반응을 연구하던 중 하루는 실험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다가 단 맛을 느꼈다. 이 단맛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다음날 실험기구를 조사한 그는 단맛을 내는 물질이 사카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렘슨과 공동논문으로 발표했다. 당도가 설탕의 300배나 되는 사카린은 칼로리를 내지 않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이어트나 당뇨 식품 등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다 1977년 캐나다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사카린 실험 결과 방광암에 걸린 쥐가 나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사카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절정에 달했고 미국 식품의약청은 즉시 사카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법에는 동물이나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무조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청은 사카린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10만 통, 미국의회는 100만 통이나 받았다. 당시 미국인들이 많이 먹던 다이어트식품에는 사카린이 필수 첨가물이었는데, 사카린 사용을 금지시키면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미국 의회는 하는 수없이 사카린을 계속 사용하되 “이 제품의 사용은 당신의 건강에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제품은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카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카린의 무해함을 밝히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사카린에 대한 동물실험 조건은 지나치게 고농도로 투여한 비현실적인 조건이었으며, 사람에게는 방광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사용 농도와 사용 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00년, 미국 의회는 사카린에 대해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던 법안을 철회했으며 그 다음해인 2001년 미국 식품의약청이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했다. 사카린이 안전한 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무려 20여 년이 걸린 것이다. 2010년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사카린을 ‘인간 유해 물질’의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NTP) 등에서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있다. 현재 사카린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1973년부터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 등에 사카린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의 식품에는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국내 언론에 사카린의 유해론이 보도되기 시작하며 문제가 됐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들도 가세하며 사카린 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결국 1990년 4월 보건사회부는 사카린의 사용을 허용된 특정식품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1992년 3월에는 사카린의 허용 식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아이스크림, 껌, 과자류, 간장 등 거의 모든 제품에 사카린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절임식품류, 청량음료, 어육가공품 및 특수영양식품에만 사용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 후로 사용허용범위가 조금 더 확대돼 현재는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시리얼류, 뻥튀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에는 사용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카린의 사용규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청은 2011년 12월 20일 소스 종류, 탁주, 소주, 껌, 잼,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커피믹스) 등 8개 품목에 대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 한 바 있다. 다만 과자, 사탕, 빙과, 빵,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여전히 묶어 놓았다. 사카린을 기준량 이하로 소비하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해도 소비자단체들은 ‘그것이 곧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첨가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렇듯 합성감미료인 사카린에 대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다. 그들은 ‘사카린 첨가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해도 판매용 용기에 담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김치, 반찬류나 길거리 자판기 커피, 대형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막걸리 등에는 사카린이 들어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주장한다.사카린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카린 첨가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명칭, 함량, 활자크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주 먹는 식품의 경우에는 사카린 섭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과다 섭취가 우려될 경우, 사카린 허용 품목과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식품첨가물의 진실](2)사카린나트륨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입력 : 2013.01.24
'공포의 백색가루'
비단 마약을 지칭하는 표현만이 아니다.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하 사카린)은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수십년간 발암물질이란 잘못된 낙인이 찍히면서다. 게다가 1960년대 한 대기업의 밀수사건이 연상되면서 유독 국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큰 편이다.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화학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돼 세상에 나온 사카린은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은 반면 가격은 40분의 1이어서 대체제로 쓰여 왔다. 그러나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사카린은 어둠의 물질이 돼버렸다.
결국 20년 만에 학계 연구 결과가 속속 쏟아지면서 반전이 이뤄진다.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카린은 인체에 안전한 감미료'라고 선언했고,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NTP)은 각각 1999년, 2000년에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사카린 사용금지 법안을 철회하기까지 이르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사카린을 과학이 아닌 사람들 인식에 따라 규제를 해왔다"며 잘못된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기도 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카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카린은 칼로리가 없고 체내에 축적·흡수되지 않아 비만·당뇨 환자들이 설탕 대신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민 정서법'으로 인해 사카린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편이다.
국내에선 1990년대에 대부분의 음식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다가,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이 풀렸다.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카린을 제한 허용해 왔지만, 지난해 커피믹스·소주·막걸리·소스·추잉껌·잼·양조간장·토마토케첩 등에도 일부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아직 '메이저 식품'인 빵·과자·아이스크림에는 금지됐다.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사카린 평균 섭취량은 '1일 허용섭취량'(ADI, 평생 매일 먹어도 해가 없는 양)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식품당국은 소비자 반발 우려로 규제 완화에 지지부진하고, 가공식품업체들도 역풍을 맞을까 사카린 사용을 꺼리고 있다. 기존 메이저 설탕 업체들의 견제도 무시할 수 없다.
1990년대 말에 존재했던 3대 사카린 업체 중 현재 경인양행 (2,755원 80 3.0%)계열 JMC(옛 제일물산)만 홀로 남은 이유다. 그나마 경인양행의 내수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해외로 수출한다.
한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암 유발물질 논란이 해결된 만큼,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사카린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카린 허용 품목과 기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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