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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의사. 중의사. 국제한의사의 비교분석

목눌인 2011. 7. 6. 09:15

한의사. 중의사. 국제한의사의 비교분석

 

한의사 (韓醫師) 와 중의사 (中醫師) 자격 은 교육과정 및 제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1.현재 우리나라만의  한국의 韓을 넣어 고유명사  韓醫師 (Oriental Doctor)라 칭한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한약을 Chines  Medisine 이라 한다  유럽 .아시아.미국.캐나다.영국 등 많은 국가는 중국의 中자  中醫師(Chines Doctor) 라 호칭 하고 있는 실태이다 

 

2.한국 에서 한의사 면허증 없이 진료를 할 수 없듯이 각 나라 정부면허제도 하 에선 한의사

(한국)면허증이 있어도 진료할 수 없다

 

3.한국 한의대는 우수한 (고교성적 전교 1.2등 치열한 경쟁 속에 선정) 학생들은  예과. 본과 과정을 거처 국가고시에 합격한 해야 한의사이다

 

4.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의사는 대략 100만은 넘는다 현재 외국인 에겐  중국내  중의대 입학은  무시험 입학이 가능하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중의대 입학. 졸업. 면허증 까지 는 어렵지 않게 취득 할 수 있게하나  병.의원 개설은 중의사 면허자 라도 외국인 에게는 허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 에서의 한의대 (중의대) 역시 입학 경쟁없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의 70개가 넘는 한의학 중의학 침구학 교육기관은 .단과대학 .또는 학원급이며  캘리포니아주 에는  중국인 설립 대학이 대부분이다.한국인설립대학도 몇개있으며  최근엔 미국.캐나다 몇개 주정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한약은 건강식품(Herbs)으로 식품점허가서로  가능하고 침구사에 한하여  관리 하고있다 

 

                

국가별 한의사.중의사 면허제도

                                                                

국가별

국     가

면허제도

 

국가고시시행처

교육기관

.의원개설

무면허자

개설여부

한국

정부기관

한의사자격

(복지부)

국가고시

6년대학

11개한의대

국가고시합격자(외국인가능)

불능

중국

정부기관

중의사자격 

(위생처)

국가고시

2년.3년.5년

7년대학

국가고시합격자(외국인불가능)

불능

대만

정부기관

중의사자격 

(위생처)

국가고시

7년대학

국가고시합격자(외국인가능)

불능

홍콩

정부기관

중의사자격 

(위생서)

국가고시

7년대학

국가고시합격자(외국인가능)

불능

일본

정부기관

 의사자격

(보건성)

국가고시

6년/양.한의대 합병

국가고시합격자(외국인가능)

불능

미국

주별행정처

침구사자격

 

주정부

민간단체

 

(능력별).2년.3년.4년.5년.6년

한의대70개

학원30개

가능

(외국인가능)

가능

침구사 지역별 가능/불능

뉴질랜드

민간단체

3년.4년대학원

불능

가능

호주

없음

2년.4년대학원

불능

가능

캐나다

침구사자격

민간단체

없음

불능

가능

독일

없음

없음

불능

가능

영국

없음

없음

불능

가능

필리핀

없음

없음

불능

가능

태국

없음

없음

불능

가능

말레이

없음

없음

불능

가능

싱가폴

없음

없음

불능

가능

인도

없음

없음

불능

가능

유럽

없음

없음

불능

가능

남미

없음

없음

불능

가능

 

 

 

 

 

 

 

 

 

 

 

 

 

 

 

 

 

 

 

 

 

 

 

 

 

 

 

 

 

  

 

 

 

 

 

 

             2009년 현재국내 국가별(자료)현황없음 /각국 영사관자료요청  보충통계 중 임  

 

복지부 "중국 한의대 유학 가지마세요"  

보건복지부가 "중국 한의대 유학"을 경고하고 나섰다.

2005년께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국 중의대 졸업후 국내에 돌아와 개업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광고가 판치는 한편 이에 혹해 유학을 떠나려는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시장 개방과 외국 의료자격 면허인정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 중국등 외국 한의대 유학을 권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 문광부 노동부등 관련부처에 공문을 보내 해당 유학알선 업체나 여행사등의 위법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 차원의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2005년 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방관련대학등은 국내 한의과대학과 교육연한,교과과정이 전혀 다르고 *임상,이론,면허제도,기타 의료여건등도 달라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복지부측은 못박았다.

문제는 재경부등이 "의료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통상압박에 따라 의료인력 개방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한 유학원 관계자는 "현재는불가능하지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의 통상압력때문이라도 중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방의료담당관실 이용호 과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력을 개방한 예는 없다"며 "국내 한의사로 활동중인 한의사가 1만명인 현실에서 굳이중의대 학생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절대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현재 중국 중의대 면허를 취득했거나 공부중인 학생은 약 1만명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일부는 대법원에 국내 자격고시 응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침구사 유학에도 일침을 가했다.

중국 유학후 침구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광고도 허위라는 것.현행 의료법상 침구사 자격이 철폐됐으며 이에따라 해방전에 자격을 따 침구사로 활동중인 44명을 제외하곤 "침구사"가 아예 존재할 수 없다고 복지부측은 강조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출처 : 이재창의 침술과 풍수와 문학이야기
글쓴이 : 바람공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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