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

양도세율 및 취득세 ,상속세율(2014년)

목눌인 2016. 9. 22. 16:43

 

2014년 개정 양도세율 및 취득세 ,상속세율

[주의) 자세한 상황은 법무사 및 세무사님들께 - 문의하세요]

1. 양도세율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 주택이 1채 (일시적 2주택 가능-기존주택3년이내 처분해야함)

     나. 2년이상 보유기간

     다. 양도가액이 9억이하

2) 양도세율



참조) 1. 주택등(주택,입주권)            1년미만보유- 40%

           주택등 외(토지,건물,분양권)  * 1년미만보유- 50%

       2. 주택등    * 2년미만보유- 6~38%

          주택등 외 * 1년이상2년미만보유- 40%


3) 장기보유특별공제

 


2. 상속 증여세율


 

3. 취득세율


 

[출처] 2014년 개정 양도세율/취득세율/상속세율|작성자 하나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개정해 비사업용토지에도 소급 적용할 전망,

2016년 세법 개정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현행 양도소득세 부과 -

 

2016년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자

2년 미만

6% ~ 38%

-

1년 미만

40%

-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일반세율

투기지역은 10% 추가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 2년 이상

2주택자 : 3년 이내

실거래가 9억원까지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을 인정

비사업용 토지

일반세율 동일

일반세율 + 1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6년부터 기산

 

중 과 대 상

미등기 양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붉은 색 글씨 부분이 바뀜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다주택.건물.토지

3년 이상~4년 미만

24%

10%

4년 이상~5년 미만

32%

12%

5년 이상~6년 미만

40%

15%

6년 이상~7년 미만

48%

18%

7년 이상~8년 미만

56%

21%

8년 이상~9년 미만

64%

24%

9년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개정 추진 배경>

 

ㅇ실태

2016년  1분기 토지거래량 총 64만6000필지(522.7㎢)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대비 7.1% 감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는 18.8% 급감

울산의 경우 땅 주인이 양도세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임.

 

ㅇ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연간 3%포인트씩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인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이중과세

 

<기대효과>

 

2016년 1월 1일을 보유 시작 시점(기산일)으로 하고 있어 기존에 10년 이상 갖고 있던 땅이라도 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10%포인트 추가(중과세)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묵혀두던 지주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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