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양도세율 및 취득세 ,상속세율
[주의) 자세한 상황은 법무사 및 세무사님들께 - 문의하세요]
1. 양도세율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 주택이 1채 (일시적 2주택 가능-기존주택3년이내 처분해야함)
나. 2년이상 보유기간
다. 양도가액이 9억이하
2) 양도세율
참조) 1. 주택등(주택,입주권) * 1년미만보유- 40%
주택등 외(토지,건물,분양권) * 1년미만보유- 50%
2. 주택등 * 2년미만보유- 6~38%
주택등 외 * 1년이상2년미만보유- 40%
3) 장기보유특별공제
2. 상속 증여세율
3. 취득세율
[출처] 2014년 개정 양도세율/취득세율/상속세율|작성자 하나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개정해 비사업용토지에도 소급 적용할 전망,
2016년 세법 개정안은 연말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현행 양도소득세 부과 -
2016년 양도소득세율 | |||
| |||
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
단기보유자 | 2년 미만 | 6% ~ 38% | - |
1년 미만 | 40% | - | |
다주택자 중과 | 폐지 | 일반세율 | 투기지역은 10% 추가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 2년 이상 2주택자 : 3년 이내 실거래가 9억원까지 |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을 인정 | |
비사업용 토지 | 일반세율 동일 | 일반세율 + 1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6년부터 기산
|
중 과 대 상 | 미등기 양도 | 70%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 붉은 색 글씨 부분이 바뀜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다주택.건물.토지 |
3년 이상~4년 미만 | 24% | 10% |
4년 이상~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9년 미만 | 64% | 24% |
9년이상~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개정 추진 배경>
ㅇ실태
2016년 1분기 토지거래량 총 64만6000필지(522.7㎢)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대비 7.1% 감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는 18.8% 급감
울산의 경우 땅 주인이 양도세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임.
ㅇ장기보유특별공제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연간 3%포인트씩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인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이중과세
<기대효과>
2016년 1월 1일을 보유 시작 시점(기산일)으로 하고 있어 기존에 10년 이상 갖고 있던 땅이라도 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10%포인트 추가(중과세)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묵혀두던 지주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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