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

층간소음 배상액

목눌인 2014. 4. 11. 11:18

층간소음 배상액 놓고 국민끼리 싸워라? 층간소음 기준강화 건설사 책임없나

 

지난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배상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연 이런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일단 아래 내용은 바뀐 층간소음 배상액 관련 기준입니다. 과거보다 30% 이상 강화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액 관련 바뀐 기준

 

1.기존의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5분간 평균 주간 55㏈ ,야간 45㏈ → 1분간 평균 주간 40㏈, 야간 35㏈ 강화

 

2.최고소음 기준 신설 주간 55㏈, 야간 50㏈ 초과할 경우 1분 평균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배상

 

3.수인한도를 5㏈ 초과할 경우

   1인당 6개월 이내 52만원, 1년 이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

 

4.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초과하거나 주·야간 모두 기준선을 넘으면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


5.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늘어남

 

6.소음을 발생시킨 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

 

7.소음 기준을 5dB 초과할 때 성인 1인당 최대 114만9200원, 4인 가족 최대 459만6800원까지 배상

 

 

위의 바뀐 내용처럼 층간소음 배상액 기준이 마련되어 이웃 간에 소송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실험해본 결과 위층에 사람이 아예 없거나 특별히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데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층간 소음이 발생해 이웃 간에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이런 층간소음의 문제는 애초에 건설사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상액을 건물을 잘 못 지은 건설사에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건물을 제대로 똑바로 지을 테니까요. 특히 아파트를 지을 때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층간 소음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입주민들도 찬성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비를 아끼고자 기준안의 최저 커트라인에 맞춰 건물을 올리는 건설사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뀐 층간소음 건축법 기준을 현재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적용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는 제외되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들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를 늘리고 비싼 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분양에 도움이 되면 더 됐지 손해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마치 층간소음 배상기준 금액 마련해줄 테니 국민끼리 싸우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까치발 들고 다니고 아이들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스트레스 주고 이런 게 집일까요? 화장실 물도 시끄러울까 봐 자주 못 가고 청소기도 잘 못 돌리고 집안에 친지나 가족들도 제대로 초대하지 못하고 정정 긍긍해야 하는 게 과연 살 만한 집일까요? 적어도 이웃끼리 저런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서로 칼부림 나지 않게 하며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건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펙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4/11발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층간소음기준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로 기준이 정해졌다.

이번 층간소음기준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며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범위를 한정됐다. 하지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됐다.

특히 층간소음이 위 아래층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옆집도 층간소음 발생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입법예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의미없는 기준아닌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분쟁 줄어드는 효과 기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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