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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도법과 동신촌법

목눌인 2014. 1. 3. 16:36

              골도법과 동신촌법

     

    ■골도법(骨度法)
    골도법(骨度法)은 황제내경 영추의 골도편(骨度篇)에 기록된 취혈의 지침이다.
    일명 등분법(等分法), 절량법(節量法), 절량분촌법(折量分寸法)이라고도 한다.
    이 취혈법은 신체의 몇 중요부위를 등분해 놓은 것으로 이것을 골도(骨度)라 한 것이다.
    각 등분단위를 편의상 치(寸), 푼(分)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쓰이는 치(寸), 푼(分)은 실제로 쓰이는 경척(鯨尺)6)과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길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척관법(尺貫法)7)에서의 l치는 약 3cm이고, 1푼은
    약 3mm이다. 그러나 골도법에서의 1치는 나누어진 한 등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골도법의 치의 길이는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 따라 길이가 다르고, 또한 인체의
    부위, 즉 머리, 팔, 다리 등에 따라 길이가 다를 수 있어 l치가 3cm를 넘는 경우도 있고,
    3cm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골도법은 황제내경 영추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영추의 골도편에 처음 기록된 이후 2000여년을 내려오면서 부분적으로 고쳐져 현재
    세계각지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라와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게 응용되고 있다.
    예컨대 전완(前腕)에 있어서 주횡문(肘橫紋)에서 수근횡문(手根橫紋)의 사이를 12등분하여
    12치로 계산하기도 하고 10등분하여 10치로 계산하기도 한다.
    또한 하복부의 제중(臍中)에서 치골결합상연(恥骨結合上緣)까지는 황제내경 영추에서는
    6치 반으로 정하고 있는데, 혈의 배열상 일반적으로 5등분하여 5치로 하고 있다.
    현재 정해져 있는 골도법은 다음과 같다.

     

    머리부
    전발제와 후발제 사이 : 12치
    인당에서 전발세 사이 : 3치
    대추에서 후발제 사이 : 3치
    이후(귀뒤) 양유양돌기 사이 : 9치
    양액발각 사이 : 9치
    흉복부
    양유두 사이 또는 양측쇄골상와중점 사이 : 8치
    흉늑각에서 제중 사이 : 8치
    제중에서 치골 병합 상연 사이 : 5치
    배부(등부위)
    양견갑골 내측연 사이 : 6치
    상하는 척추극돌을 기준으로 한다. 극돌 24개가 있다.
    양저가관절 사이 : 3치
    측부
    액중에서 계늑 사이 : 12치
    상지부
    액횡문단에서 주홍문 사이 : 9치
    주횡문에서 완횡문 사이 : 12치
    하지부
    고골대전자와 슬중 사이 : 19치
    슬중에서 외과첨 사이 : 16치
    치골상연상평선에서 슬개골상연 사이 : 18치
    경골내측과하연에서 내과첨 사이 : 13치
    둔횡문과 슬괵횡문 사이 : 15치 

     

    ■동신촌법(同身寸法)
    동신촌법(同身寸法)을 일명 지촌법(指寸法)이라고도 한다.
    지촌법이라 함은 손가락의 가로 넓이나, 또는 손가락 마디의 길이로 측량하기 때문이다.
    동신촌법이라 함은 환자의 손가락의 넓이와 길이를 이용하여 취혈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동신촌법도 골도법과 함께 취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측량의 지침이다.
    옛날 사람들은 먼저 간심(稈心), 즉 볏짚 속대나, 밀랍(蜜蠟)을 입힌 문창호지로 환자 손가락의
    넓이와 손가락 마디의 길이를 재어 끊어 놓고 그것을 대어 취혈하였다.
    그러나 목측(目測)도 거의 정확하므로 굳이 그런 방법을 쓸 것 까지는 없고 시술 전에 반드시
    환자의 손을 보고 손가락의 넓이와 마디의 길이를 확인하여 취혈하면 된다.
    간혹 동신촌법을 알고 있어도 무의식중에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취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동신촌법에는 손가락 외에 환자의 눈과 입의 가로 길이로
    측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신촌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신촌법(同身寸法)의 기준(基準)
    ※ 동신촌법은 환자 손가락을 기준으로 한다.
    • 엄지손가락 관절의 넓이. 1횡지(橫指)라고도 함-1치
    •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중간 마디의 길이-1치
    • 둘째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의 넓이 2횡지라고도 함-1.5치
    • 둘째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넷째손가락의 넓이. 3횡지라고도 함-2치
    • 둘째손가락의 중절골(中節骨)과 말절골(末節骨)의 길이-2치
    • 둘째, 가운데,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넓이. 4횡지라고도 하며, 1부 (夫)라 하기도 함-3치
    • 양구각(兩口角~입술의 양쪽 끝)의 길이-1구치(口寸)
    • 내안각(內眼角~안쪽 눈가)과 외안각(外眼角~바깥쪽 눈가)의 거리- 1목치(目寸)

     

    동신촌법(同身寸法)을 이용한 취혈법(取穴法)
    모든 혈위를 모두 통신촌법(同身寸法)으로만 취혈하는 것은 아니고, 골도법(骨度法)에 따라
    이미 등분을 해 놓은 곳을 취혈하는데는 동신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신촌법으로 취혈되는 혈을 2혈만 예시한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정도의 치료효과를 가진 많은 경혈, 기혈 및 신혈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혈위를 정확히 찾아내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정확히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자극을 주면 아무런 치효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 아무리 치료효과가
    좋은 혈들이 있다고 해도 알맞은 취혈법으로 정확히 취혈하지 않고서는 혈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 참조
    ■경척(鯨尺)
    피륙(실로 싼 베, 천)을 재는 자의 한 가지.
    ■척관법(尺貫法) 옛날의 길이·부피·무게 따위의 단위를 재는 법.
    길이는 척, 양은 승(升), 무게는 관 등의 단위.

     

    골도법(骨度法)의 체표정위(體表定位)

     

     

     

    골도법으로 취혈되는 경혈을 3혈만 예시한다. 

     

 

     

    경혈 및 기혈 등 모든 혈위를 취혈할 때는 골도(骨度)가 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골도법으로
    취혈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경혈(經穴)을 찾는 요령. 이병국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