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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2013년)

목눌인 2013. 5. 16. 09:56

취 득 세

(2013년12일 현재) (2012.09.24 ~2012.12.31 취득세 한시적 감면포함)

 

 

1. 취득세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차량·기계장비·항공기 선박 :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4) 수입 : 우리나라에 반입하는(수입신고필증 교부일).

 5) 연부취득(예외규정있슴) : 연부금 지급일.

 6) 건축물 건축 :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도시개발법 예외규정있슴).

 7) 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취득 : 사용검사를 받은 날.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취득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8)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 공사준공인가일(예외적으로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9)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 취득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10)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예외적으로 사용일).

 11)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취득세 과세표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2)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무상취득제외)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5)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4. 취득세 신고납부

 1)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상속과 실종은 6개월)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나) 차량 : 등록지.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는 사용본거지)

     다) 기계장비 : 등록지

     라)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소재지

 

 2)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

 3)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합니다.

4) 분할납부

    가) 2011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

       ①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①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5)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없거나,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은 예외입니다.

 

5. 취득세율

1) 부동산 취득세율

   2013년12일 현재                                                                                          단위:전용면적,%

구         분

소  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2011

2013

2011

2013

2011

2013

2011

2013

9억

이하

1주택자

85㎡이하

1.1

2.2

1.0

2.0

0.1

0.2

85㎡초과

1.75

2.7

1.0

2.0

0.1

0.2

0.65

0.5

다주택자

85㎡이하

2.2

4.4

2.0

4.0

0.2

0.4

85㎡초과

2.7

4.6

2.0

4.0

0.2

0.4

0.5

0.2

9억초과

1주택자

85㎡이하

2.2

4.4

2.0

4.0

0.2

0.4

85㎡초과

2.7

4.6

2.0

4.0

0.2

0.4

0.5

0.2

다주택자

85㎡이하

2.2

4.4

2.0

4.0

0.2

0.4

85㎡초과

2.7

4.6

2.0

4.0

0.2

0.4

0.5

0.2

 

 

 

 

 

 

 

 

 

 

 

 

 

 

 

 

 

 

  

 (참고) : 2012년09월24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11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12억초과(다주택포함)  85㎡이하 3.3%(교육세0.3%포함), 85㎡초과 3.65%(교육세0.3%,농특세0.35%포함)입니다.

 

 

상기 부동산취득세율은 매매의 경우이며, 매매이외의 부동산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

       ① 농지 : 1천분의 23.

       ②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나) 상속외 무상취득 : 1천분의 35(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다) 원시취득 : 1천분의 28.

  라) 신탁재산 취득 : 1천분의 30(다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

  마)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취득(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1천분의 23.

  바)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0.

  사)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① 농지 : 1천분의 30.

       ②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자)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차) 건축(신축,재축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부동산외 취득세율

    가) 선박

         ①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선박 제외)

             ㉠ 상속 : 1천분의 25

             ㉡ 상속외 무상취득 : 1천분의 30

             ㉢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 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 신탁재산인 선박 취득 : 1천분의 30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② 소형선박

             ㉠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 동력수상레저기구 : 1천분의 20.2

 

         ③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 1천분의 20

 

    나) 차량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②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천분의 50.(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 영업용 : 1천분의 40

             ㉢ 이륜자동차(총배기량 125시시 이하) : 1천분의 20

         ③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다) 기계장비 : 1천분의 30.(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라) 항공기 : 1천분의 20

    마) 입목 : 1천분의 20

    바)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1천분의 20

 

 

6. 취득세 비과세(면제)

   1)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부동산취득 및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취득은 제외합니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4)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6)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7. 취득세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합니다.

 

  2)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 및 전입하거나,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예외입니다. 

 

  3)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고급선박 등 비업무용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4) 별장·고급오락장부속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할 때에는 그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

 

 

8. 취득세율적용 및 특례

  1)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라) 공유물의 분할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는 제외).

      마)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사)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대도시 사무실 및 공장이전,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중과세율적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3)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9. 체크포인트

  1) 농어촌주택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가액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예외있슴)

          ②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하는 지역

 

  2)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가)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축물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대지면적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건축물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다)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제외)

     라)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마)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1가구 1주택의 범위

     가)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순서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②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6) 1주택자란?

     가) 1주택자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별 단위로 취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합니다.

     나)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1주택자로 봅니다. 단 종전의 주택을 3이내에 처분해야합니다.

 

  7) 9억원의 기준은?

     가) 취득 당시의 신고금액을 말합니다.

     나) 취득시 신고금액이 9억원 이하라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9억초과주택으로 봅니.

 

  8) 취득세납부는?

     가) 2012.12.31 일까지는 현행대로 등기접수시 50%, 60일이내에 50%를 납부합니다.

     나) 2013년도는 등기접수시 70%, 60일이내에 30%를 납부합니다.

     다) 2014.1.1 일부터는 등기접수시 전액 납부합니다.

 

  9) 기타

     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상가,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4.6%를 적용합니다.

     나) 취득세개인별로,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합산 적용합니다.

     다) 85㎡ 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