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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신청자격조건 및 가입방법

목눌인 2013. 5. 16. 17:00

 

주택청약통장 신청자격조건 및 가입방법

 


그럼 주택청약통장을 만들러 은행으로 가봅시다.

 

그런데.....이게 웬일.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그리고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까지....

 

청약통장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길어질까봐....주택청약통장의 각 신청자격조건 및 가입방법을 아래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대상

자격 조건 없음

(단 20세 미만 청약불가) 

무주택 세대주

(1세대 1계좌)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20세 이상인 개인

(법적 조건을 갖춘 제외 동포 및 외국인 가능)

or 세대주,유주택자 가능

 20세 이상인 개인

(법적 조건을 갖춘 제외 동포 및 외국인 가능)

or 세대주,유주택자 가능

 저축 방식

일시금 예치 or

매월 일정액 납입

매월 일정액 납입

매월 일정액 납입

일정액 예치

 가입 금액

월 2만~50만원

월 2만~10만원

월5만~50만원

200만~1,500만원

 청약 가능 주택

모든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주택 및 임대아파트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18~25.7평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 주택 18~25.7평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

주택 18~25.7평

 1순위

주택청약 때 해당주택에 해당하는 규정 적용

가입 2년 이상

월 납입금 2회이상

가입 2년 이상+해당지역 청약 예차금 이상 불입

지역 청약 예치금 불입후

2년 초과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기존주택청약방식과동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 

해당 

 청약통장간 전환

불가 

주택청약부금과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지역 예치금 한도내에서

주택청약예금으로만

전환가능

불가

단 평형 간 전환가능

(2년마다 한 번만)

 가입 은행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모든 은행

모든 은행

 

 

위의 표와 같이 주택청약통장에서 흔히 "1순위" "2순위"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순위가 높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으로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습니다. 통장별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와 종류, 자격, 기간, 납입금액과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청약저축 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평수와 준비된 목돈 역시 청약통장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을 얻은 경우, 주택청약통장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약하기 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85㎡(25.7평)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게 되면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능합니다. 저축액을 납입하는 방식은 매월 2~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형편에 맞게 불입할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입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후 2년경과해야 하며  24회 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6개월이 넘으면 2순위가 됩니다. 택청약저축에 유리한 경쟁방식은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을 위해 꼭 가입해야하는 청약통장으로 자률을 살펴보면 2년이상 유지하게되면 연 4.5%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농협, 기업,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취급 합니다.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부금은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경우 선택할 수 있는 청약저축으로 자격을 갖추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적금형식으로 납입한 돈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하게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주어집니다. 주택청약부금 저축방식은 매달 월 5~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가입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지며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아파트의 청약을 원할경우 선택해야 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예금은 말 그대로 예금, 즉 저축방식이 아니라 일정액의 정해진 돈을 정기예금방식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며 자동 갱신됩니다. 분양을 원하는 주택규모에 맞춰 정해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불로 예치한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되어 민영주택 또는 85㎡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치금 규모는 200~1,500만원까지 일시불 예치로만 가능합니다. 1년단위 계약으로 별도 해지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됩니다. 전 금융기관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가입당시 약정이율로 정해지며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유리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조건은 20세 이상으로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개설이 가능하며 만20세 미만일 경우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전용면적별 청약가능 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시군 
     85㎡(25.7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30.8평)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40.8평)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청하고자 하는 전용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신청한 전용면적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더 큰 평수가 필요할 경우,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청약 예금 또한 원하는  평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예치금액도 평수에 맡게 변경하여 예치시켜야 합니다.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되나 제한기간 내에도 변경전 평형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반면 작은 평형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후 제한없이 바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을 변경해도 가입기간은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에 생긴 금융상품입니다. 신규로 청약저축에 가입할 분이면 1순위로 고려해야될 청약통장입니다.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둘다 청약을 할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1인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한개라도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전 금융기관에 딱 하나만 개설할수 있는 통장입니다.

금리를 살펴보면 가입한지 1년 미만일경우 2.5%, 1-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로 높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상당히 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가 되야 합니다.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점은 청약 가능한 평수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희망주택 규모를 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하면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보금이 결합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혜택도 있어 일반과세(15.4%)나 세금우대(9.5%), 생계형 비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혹 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청약통장이 1순위이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무주택자의 경우는 월 불입액 1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통장과 내집마련을 위한 재무로드맵

한국에서 재테크의 반은 내집마련입니다. 그만큼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일이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분양정보와 주택관련 동향 등에 민첩하게 대처해야 하고 주택청약저축외에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보험,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함께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내집마련을 준비할경우, 한달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마련에만 올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합니다만, 다른 목적자금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목적자금이란, 내집마련 전에, 전세자금마련, 결혼 준비자금, 자영 준비자금, 자녀교육자금, 은퇴자금 등이 있습니다.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목적자금의 필요한 우선 순위와 금액, 조성기간을 고려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통장, 장기주택마련 저축, 펀드, 금융권 금리상품, 변액보험 등 다양하며 이 과정에 세금관계, 공제관계 등 재테크 현안을 잘 반영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마련 등 목적자금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할것 같아 즉흥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선 전체적인 재무관점에서 재무설계와 진단을 받아보고 재무로드맵을 구성하면 보다 효율적인 목적자금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설계를 제공하는 인터넷 재무사이트로 리더스리치 재무센터가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재무설계를 받아 보지 않은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nk -> 리더스리치 재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