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

실적공사비 방식 제경비 산정기준

목눌인 2016. 9. 1. 11:15

 

실적공사비 방식 제경비 산정기준

 

 


Ⅰ. 일반사항


가. 적용 기준

  「제경비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매년 2~3회(1월,3월, 9월경) 정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설계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의 제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나. 자체기준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고용보험료,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료

다. 회계예규 : 이 윤

라. 정부기준 :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마. 용어정의

    1)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단가산출이나 일위대가에 의해 직접 산출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의 합계액

    2) 순공사원가

순공사비에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

    3) 총원가(추정가격)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

    4) 설계금액

       총원가(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 

    5)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총원가(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

 


. 공사원가 산정(실적공사비 방식)

 

1. 일반사항


  가. 적용대상 : 토목공사

  나. 적용방법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제1장 총칙 준용(붙임 1 참조)

  다. 조정계수 : 붙임 2 참조

  라. 요율 :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요율 적용(단, 이윤은 10% 이내)


2. 직접공사비


  가. 산정방법 : 재료비, 노무비,경비를 구분하지 않은 공종별 단가의 합계

                 (원가계산 방식의 순공사비)


3. 간접공사비


  가. 산정방법

1) 간접노무비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2)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노)〕× 요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재+직노)+지급자재〕× 요율

4) 기타경비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재+노)〕× 요율

5) 퇴직공제부금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6) 고용보험료        :〔공사예정금액-부가세〕× 노무비율 × 요율 (노무비율은 원가계산방식 적용)

7) 국민건강보험료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8) 국민연금보험료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요율


4. 일반관리비


  가. 산정방법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요율


5. 이 윤


  가. 산정방법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10%이내


6. 정기안전점검비


  가. 산정방법 : [점검대상 시설물의 직접공사비] × 요율


7. 공사손해보험료


  가. 산정방법 : [공사예정금액-부가세] × 요율 


 

[붙임 1]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3조제4항,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9조제3항에 의하여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본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건물의 증ㆍ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공종이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된 공종이라 하더라도 단가정의나 적용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등 표준품셈에서 노임의 할증이나, 품의 할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실적공사비 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모두가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2] 2007년도 실적공사비 제경비 조정계수

구  분

토  목

직노

재+직노

재+노

5억원미만

6개월이하

0.467

0.384

0.452

0.851

0.919

7~12개월

0.470

0.388

0.455

0.858

0.925

13개월이상

0.492

0.381

0.448

0.873

0.940

5~30억

6개월이하

0.473

0.389

0.455

0.862

0.928

7~12개월

0.476

0.392

0.458

0.868

0.934

13개월이상

0.498

0.385

0.451

0.883

0.949

30~50억

6개월이하

0.486

0.388

0.454

0.874

0.940

7~12개월

0.489

0.392

0.457

0.881

0.946

13개월이상

0.511

0.385

0.450

0.896

0.961

50억이상

6개월이하

0.510

0.380

0.440

0.890

0.950

7~12개월

0.513

0.383

0.444

0.896

0.957

13개월이상

0.535

0.376

0.436

0.911

0.971

    ※ 재       :  [재료비]     ÷  직접공사비

     직노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비

     노       :  [노무비]     ÷  직접공사비

     재+직노  :  [재료비+직접노무비] ÷  직접공사비   

     재+노    :  [재료비+노무비]     ÷  직접공사비

 


Ⅳ. 용역대가 산정


1. 용역손해보험(공제)료


  가.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청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 용역에 적용

1) 대상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2) 대상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검측 ․시공․ 책임)

  나. 산정방법: 순용역비용 × 적용요율

         ※ 순용역비용 = 부가세와 보험(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다. 산정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3)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건교부고시 제2001-328호, 2001.12)

  4) 건관(심)7818-446(2003.5.26)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공제)료 적용기준」

  라. 용역손해보험(공제)요율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요율을 적용(공사를 22개 공종으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대표공사, 추가대표공사, 기타시설공사로 세분하여 적용)

2) 단지조성공사는 관람집회시설공사 요율을 적용

3) 기타 특수 공사는 해당공사의 요율을 적용

  마. 용역대가 작성:  부가가치세 상단에 명기


○ 제경비 산정기준 개정 경위

일 시

작업

작    업    내    용

2004.10

게시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신설

. 퇴직공제부금비 하반기(2004.09.01부터) 적용요율

    - 토  목    공  사 : 1.37

    - 건축 및 기타공사 : 1.46

2005.01

수정

. 산재보험료 : 요율 개정(3.3%→3.1%)[노동부고시 제2004-64호]

. 고용보험료 : 노무비율 개정(27%→28%)[노동부고시 제2004-65호]

2005.05

수정

. 실적공사비 조정계수 변경

. 퇴직공제부금비 상반기(2005.03.01부터) 적용요율

    - 토  목    공  사 : 1.47

    - 건축 및 기타공사 : 1.55

. 건강보험료(0.52%→1.25%), 연금보험료(0.99%→2.41%) 변경

2005.10

수정

. 퇴직공제부금비 하반기(2005.09.01부터) 적용요율

    - 토  목    공  사 : 1.46

    - 건축 및 기타공사 : 1.54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관련 내용 추가[신규]

2006.01

수정

신설

. 산재보험료 : 요율 개정(3.1%→3.4%)[노동부고시 제2005-41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2006.03

수정

. 실적공사비 제경비 조정계수 변경

. 문서 형식을 설계 및 적산기준 책자와 형식 통일

. 퇴직공제부금비 상반기(2006.03.09부터) 적용요율

    - 토  목    공  사 : 1.37

    - 건축 및 기타공사 : 1.54

. 건강보험료(1.25%→1.31%) 변경

2006.09

수정

. 퇴직공제부금비 하반기(2006.09.06부터) 적용요율

    - 토  목    공  사 : 1.35

    - 건축 및 기타공사 : 1.42

. 2007년1월1일 이후 착공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비 : 2,100 → 3,100

.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의 조사대금은 설계금액을 의미함을 표기

2007.01

수정

 산재보험료 : 요율 개정(3.4%→3.8%)[노동부고시 제2006-41호]

2007.03

수정

 퇴직공제부금비 2007년 하반기 적용요율

    - 토  목    공  사 : 1.89

    - 건축 및 기타공사 : 2.03

2007.09

수정

. 용어정의 수정(추정금액)

    -당초 : 총원가(추정가격)에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

    -변경 : 총원가(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

. 퇴직공제부금비 2007년 하반기 적용요율

    - 토  목    공  사 : 1.89⇒1.90

    - 건축 및 기타공사 : 2.0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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