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관련

월세의 세금

목눌인 2014. 2. 28. 09:13

세입자들에게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돌려줘, 한 달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왔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월세를 둘러싼 세금 제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질의가 많은 항목을 골라 문답으로 풀어본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나?

"그렇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대상이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럼 소유한 집을 월세로 놓고 다른 집에서 세를 사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되나?

"소위 '집 가진 세입자'의 경우다. 일단 본인이 낸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없다. 문제는 본인이 월세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먼저 집을 한 채 가졌다면 시세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금이 면제된다. 1주택자는 실수요층으로 간주해 월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9억원 이하'는 고가주택을 가르는 기준이다. 집이 한 채라도 시세가 9억원을 넘는 경우나 집이 2채인 경우에는 연간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월세 소득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 집이 3채 이상이거나 연간 월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3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은퇴해서 집을 세놓아 생활하는 노령층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은퇴자라도 2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노령층 생활지원을 위해 세금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어서 실제로 과세되는 세금은 보통의 집주인들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은퇴자나 노령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는 6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예 세금을 피하고 싶은 은퇴자나 노령자는 집을 1채로 줄이고 금융상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정부조치로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떠넘길 위험은 얼마나 되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 주택 임대사업자는 약 80%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월세 소득을 챙기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과세가 일시에 일어날 경우 자연스레 불어난 세금 부담이 월세에 반영돼 세입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2주택 이하 집주인에게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크게 늘린 만큼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소득 없는 은퇴자, 세 부담 크지 않아"

정부의 선진화 방안의 영향에 대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지만,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확히 계산을 해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신고해도 세금 부담이 걱정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가령, 자신이 거주하는 집 외에 한 채를 임대해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임대소득 600만원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2만~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소형 주택 1~2채를 가진 은퇴 생활자인 경우 월세 소득이 연간 수천만원씩 되지 않는 이상 소득 신고를 하고 월세를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같은 조건(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급여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받는 데다, 25% 안팎의 세율을 적용받아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매년 약 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가급적 집을 사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임대료가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거주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정부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3/5 수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