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

잔골재

목눌인 2012. 4. 27. 11:55

 잔골재

1 총칙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2.1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률(%)

10

5(No.4체)

2.5(No.8체)

1.2(No.16체)

0.6(No.30체)

0.3(No.50체)

0.15(No.100체)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2.4.3 유해물 함유량의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2.2의 값으로 한다. 표2.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2.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종류

최대치

점토덩어리

1.01)

No.200(0.08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3.02)

5.02)

염화물(염화물이온량)

0.0224)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씻기시험(No.200체 통과량)을 한후에 체에 남는 것을 사용한다.

2) 바순모래 및 고로 슬래그잔골재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슬래그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No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시험)에 따른다.

(2) 유기불순물

 (가)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나)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코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4 내구성

(1) 잔골재의 내동해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부터 책임기술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잔골재는 위의 (1), (2), (3) 및 (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6)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4.5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4.6 바순모래

바순모래는 KS F 255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7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잔골재는 KS F 255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