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국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
2)은행구조조정 때 유입되어 자산관리공사 소유가 된 유입자산 매각
3)금융기관·기업체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양도세 비과세/중과제외 혜택을 받으려는 일시적 2주택자나
비업무용 전환예정 토지소유자가 수탁한 수탁 부동산의 매각
4)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압류 재산의 매각
이 중 국유재산 매각·임대, 유입자산 매각, 수탁자산 매각은 일반 매매와 유사하므로
굳이 경매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압류재산 매각은 부동산경매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르므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고 명확한 비교를 위해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다.
<자료출처: (주)가이드21 부동산실무학교>
[경매/공매]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
부동산은 크게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는 공매로 나뉜다.
그런데 이 2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구석이 있다.
이래서 경매를 어느정도 아는 이들이 가끔 공매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둘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입찰참여자에게 더 넓은 기회와 더 나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살펴드리고자 한다.
경매란..??
--법원이 채권자의 임의 경매 신청을 받아 경매절차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제로 매각하는것을 말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세금체납뿐아니라 / 부실기업,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유입자산도 매각 /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자산도 매각함
경매입찰방식
1. 기일입찰:
특정한 매각일에 입찰법정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방법
2. 기간입찰:
일정한 입찰기일을 정하여 별도로 정한 개찰기일에 개찰을 실시한 후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방법
공매입찰방식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1. 경매--->최저매각 가액의 10%
2. 공매--->매수희망 금액의 10%
납부기한
1. 경매--->매각허가 결정 확정후: 30일
2. 공매--->천만원 미만(7일)
천만원이상(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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