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

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

목눌인 2017. 3. 22. 16:16

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문화재주변 심의 업무지침

 

1.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안 내부지역에 대한 건설공사


□ 관련법규: 文化財保護法제20조제4호(허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신청대상: 국가(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신청양식:별첨)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공사 행위

- 구청〔 문화공보(체육)과 〕장이 서울시(문화재과) 경유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설공사의 인·허가 처리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공사 행위

- 구청〔 문화공보(체육)과 〕장이 서울특별시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설공사의 인·허가 처리

□ 현상변경허가신청 업무담당부서 : 구청〔문화공보(체육)과〕

□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신청시 제출서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2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각2부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참고서류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면 3부

서울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

-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대장 각1부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면 8부(시청7부, 구청1부)

신청도면의 첨부도서(국가지정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공통)

1) 1200분지 또는 3000분지1 지적도에 대상 문화재 위치와 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건설공사 대상위치 및 안내도를 표기

2) 현황사진 : 대상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지역 현황사진과 건축행위 대상 위치의 주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도면에 부착

3)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건설공사 위치까지 떨어진 거리와 건축물 높이, 대지경계 건물폭 등과 대지 고저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하고, 경계지표 등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표기

4) 배치도(문화재와 건설공사대상위치의 이격거리를 표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5) 신청도면규격(30㎝×45㎝)

□ 처리절차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기타 행위(건설공사 등)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별첨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2.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밖 외부지역에 대한 건설공사


□ 법적관련근거

文化財保護法제20조제4호(허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文化財保護法제74조제2항및3항(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2000. 1.12일자 개정〕

- ②문화재보호구역 경계의 외부지역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文化財保護法施行令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 2000.7.10 개정

- ①법74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성·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建築法施行令제8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문화재보호법제20조)

建築法施行令제8조제5항

- 허가권 자는 법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 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2002.7.15.신설

-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

2.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다만, 지정문화재 중 일반묘역, 일반묘역내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는 제외함.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중 또는 완성후 사용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저해 여부

8.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

9. 기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 ③ 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별표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검토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보호구역경계에 직접 접한 필지인 경우

- ④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2.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 협의대상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문화재 협의업무 담당부서 : 구청 인허가 및 공사시행 담당부서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도심재개발,재개발,재건축담당부서)토목과,하수과 등〕

□ 문화재 협의시 제출서류 및 첨부도서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첨부도서』와 동일함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

문화재청의『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참조.

□ 처리절차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설공사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점 확인은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문화재 소재 위치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또는 열람 신청하면 알 수 있음.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별표1](조례 제14조의 2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 경계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1. 4대 문안(內)(문화재별로 2단계 구분 실시)


(1) 기준 1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대 상 : 4대 문안(內)의 아래 문화재

- 숭례문 : 19m, - 흥인지문 : 20m, - 우정총국 : 6.5m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3.2m

- 경희궁 : 12m, - 운현궁 : 7m, - 서울문묘 : 7m, - 탑공공원 : 12m

- 서울사직단 : 0.5m, - 서울사직단 정문 : 6m,-정동교회 : 2m(담장기준)

(2) 기준 2 :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3.6m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대 상 : 4대 문내(內) 소재한 기준 1의 대상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


※ 서울성곽은 4대문 내·외 구분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 3.6m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적용


2. 4대 문밖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대 상 : 4대문 밖에 소재한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 경계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5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1. 4대문 內·外 공통적용

2. 기준 : 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표면에서 높이 7.5m를 기준하여 양각 27°선 이내

※ 앙각 27°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 : 1에 해당하는 선을 말한다.


더욱 구체적인 처리절차/신청서 양식/심의대상 문화재현황에 대하여는 자료실에서 down받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자(서울시청 문화재과 차무흥(02-3707-9436)에게 문의 바랍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용도구역(구역제-행위제한)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 있습니다. 건축 하기 전, 사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인들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신축이나 증측 등을 할 수 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구역이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국가지정문화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은 200m 이내)에서 공사를 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파 내거나 베어내는 행위

3)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의 행위

4)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토석 및 골재를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6) 소음 및 진동 등을 유발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의 서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만 제출하면 되는데....

과거 허가율은 50% 정도이지만 정부에서 민원 해소 차원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허가구역의 땅을 매입하거나 경매응찰하려는 분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알아봐야하는데.....

사실 해당부서에 찾아가도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있다~!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외부 지역(500m 밖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 도시지역 200m 밖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하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보다는 규제가 덜 한 지역으로 슬래브(옥상) 지붕으로 건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면 주변의 문화재와 어울리게 기와지붕으로 건축하라는 정도의 규제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에는 지정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가 있다


[건축규제] 문화재 보호구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 -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당 지정·등록 문화재의 점유면적(문화재구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정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구역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2.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구역
3. 가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의 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 지역에 ‘주변500미터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1)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3)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및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에 대해 문화재 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한 문화재.

■ 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한 보존이 필요한 것을 중요 문화재로 임시로 지정한 것.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은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며,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함)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함)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