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목눌인 2017. 2. 15. 09:50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의 개념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에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게 된다.

-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다.

 

대형공사(턴키베이스등)의 설계변경 조정요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대형공사의 조정요건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 불인정

대안입찰 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 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액할 수 없다. 즉, 대안부분 및 턴키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임이 모두 게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상의 미비, 오류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수행하더라도 증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 뿐이며, 물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 이때 기존비목의 물량감소로 인한 감액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 예외적인 증액인정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 발주관서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조정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 시공입찰의 경우에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가의 상한선을 신규비목으로 인정한 단가로, 하한선은 게약단가로 하여 그 사이에서 협의 결정)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

 

- 세부공종 중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렬(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란 다음과 같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도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3. 제조, 용역에서의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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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액조정 의의 및 법적 근거

2. 계약문서의 개념

3. 설계변경 조정요건 및 조정방법

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5.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6. 설계변경 사유

7.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 변경

 

 

[출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작성자 나무꾼

국가계약법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2010.7.21] [[시행일 2010.10.2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5.6.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12.31]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