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 개정 내용-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1억5천~5억이 38%로 였뎐 현행에서
1억5천~3억이하 38%
3억~5억이하 40%
5억원 초과 42%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세기간 변경 적용은
2018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 적용)
2018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 시 |
1,200만 이하 |
6% |
-0- |
2014. 01. 01 |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 초과~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2018. 01. 01 [조정 및 신설] |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
조정대상지역 (조합원입주권 포함) |
1세대 2주택 |
위 기본세율 + 10%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2018. 04. 01 [신설] | ||
1세대 3주택 이상 |
위 기본세율 + 20% | |||||
아파트분양권 전매 |
보유기간 관계 없이 50% | |||||
단기보유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40% |
조정대상지역 10% 추가과세 |
2014. 01. 01 | ||
2년 미만 주택 |
6~42% | |||||
일반부동산 |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10% (2016.1.1부터) = 16~52%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 01. 01 | ||||
| ||||||
조정대상지역 2017. 08. 02 [기준]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부산진구 및 수영구 • 기장군 | |||||
경 기 도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 동 • 석우동 •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로 한정한다) | |||||
기 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 주 택 |
건물 · 토지 조합원입주권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21%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2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27% | |
10년 이상 |
80% |
30% |
30% | |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년에서 15년에 6~30%로 변경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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