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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 내용-양도세율표

목눌인 2018. 1. 3. 12:40

2018년 세법 개정 내용-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1억5천~5억이 38%로 였뎐 현행에서
1억5천~3억이하 38%
3억~5억이하 40%
5억원 초과 42%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세기간 변경 적용은
2018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 적용)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일괄 적용

 

2018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원)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등기 후

2이상

보유 시

1,200만 이하

6%

-0-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2018. 01. 01

[조정 및 신설]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조정대상지역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2주택

위 기본세율 +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018. 04. 01

[신설]

1세대 3주택 이상

위 기본세율 + 20%

아파트분양권 전매

보유기간 관계 없이

50%

단기보유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

입주권

40%

조정대상지역

10% 추가과세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6~42%

일반부동산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 (2016.1.1부터) = 16~5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 01. 01


조정대상지역

2017. 08. 02

[기준]

서울특별시

전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부산진구 및 수영구 • 기장군

경 기 도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

동 • 석우동 •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로 한정한다)

기 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 주 택

물 ·

조합원입주권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10%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27%

10년 이상

80%

30%

30%

물•지•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년에서 15년6~30%로 변경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