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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목눌인 2017. 8. 7. 13:24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제도>
-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11개구(강남4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투기지역 부활.

 양도세 부과에서 최고 15% 탄력세율 추가 적용 가능해 51%까지 양도세 부과 가능
- 고분양가 우려 지역은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추가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추가
- 분양권 양도세 기간 상관없이 50%로 강화(기존 6~50%)
- 투기과열지구 1주택 이상 LTV·DTI 30%로 강화


<공급>
-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가칭 신혼희망타운) 우선 추진
-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택지 확보 추진



<지정효과 비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 존 ▪ 청약1순위 자격제한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기업자금대출 제한
  ▪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 전매제한 ▪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시  
  (서울, 과천, 광명)     
   /1년6개월(성남)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설립인가 후)
 
▪ 단기 투자수요 관리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중도금대출보증발급
  요건 강화, 2순위 신청
  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 LTV, DTI 10%p 하향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주담대 건수 제한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 가점제 적용 확대
  (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신규

▪양 도세 가산세율 적용 ▪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추가

-2주택자 +10%p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3주택자 이상 +20%p     

또는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효과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8.2

       

대책)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 분양권 전매시 양도
 세율 50%로 일괄 적용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지역      

40개 지역

27개 지역 12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
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Q & A>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

  (현행 6~40%)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10%~30%) 적용도 배제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용됨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