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제도>
-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 서울 11개구(강남4구,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 투기지역 부활.
양도세 부과에서 최고 15% 탄력세율 추가 적용 가능해 51%까지 양도세 부과 가능
- 고분양가 우려 지역은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추가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추가
- 분양권 양도세 기간 상관없이 50%로 강화(기존 6~50%)
- 투기과열지구 1주택 이상 LTV·DTI 30%로 강화
<공급>
-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가칭 신혼희망타운) 우선 추진
-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택지 확보 추진
<지정효과 비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40개 지역
기 존
▪ 청약1순위 자격제한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기업자금대출 제한
▪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 전매제한
▪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시
(서울, 과천, 광명)
/1년6개월(성남)
▪ 단기 투자수요 관리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 LTV, DTI 10%p 하향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주담대 건수 제한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양 도세 가산세율 적용
▪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2주택자 +10%p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3주택자 이상 +20%p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지역
27개 지역
12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Q & A>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
(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함
※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됨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됨
ㅇ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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