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

항공기 기내반입금지물품 상세목록

목눌인 2017. 3. 14. 22:51

항공기 기내반입금지물품 상세목록

 

아래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은 크게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로 나뉘며 위험 정도에 따라 객실 반입과 수하물 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O, X로 허용여부 표시)

 

1. 무기류 : 주로 칼이나 호신용품, 총기류로서 객실 반입만 금지됩니다.

2. 폭발물류 :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물품인 만큼 객실/수하물 모두 반입할 수 없습니다.

3. 공구 및 생활용품류 : 망치나 렌치처럼 무기로 전용 가능한 공구 등은 기내 반입만 금지되며, 간단한 생활용품류는 기내반입을 허용합니다.

4.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 골프채나 방망이처럼 무기로 사용가능한 스포츠 용품은 기내반입만 금지되며, 특히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이나 풍선 등은 수하물 반입조차 불가능합니다.

5. 의료·구조용 물품 :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내반입까지 허용합니다.

6. 기타 인화성·화학성·유독성 물질 : 원칙적으로 수화물 반입조차 금지하지만,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카테고리별 자세한 위해물품 리스트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승무원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물품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10조에서 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반입․운송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항공위험물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 따라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3. 항공기 내로 반입코자 하는 물질이 화학성․유독성 물질인 경우에는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4. 국제선 항공기 객실 내에 반입되는 액체/분무/겔류의 경우에는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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